전세 만료전 언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23년 10월 28일이 전세계약 만료되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고 문자와 카톡으로 알리고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카톡으로 벋았습니다. 저는 만료전에 미리 전세금 일부를 받아 다른집을 구해야 하는데 언제, 얼마를 벋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은 계약 만료일에 전액 받아야 합니다.
2. 협의하에 협의된 퇴거일에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3. 미리 새로운 집 계약을 위해 1~2개월전 10%정도의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이게 당연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잘 설명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먼저 물어보세요
방을 빼야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님 보증금을 만기에 딱줄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 진행을 할수 있읍니다
보통 방이 나가면 받은 계약금 10%를 주면 그걸가지고 또다른 집을 찾으러가는게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전세집에 계약금을 보낼 금액이 부족하다면 새 전세집의 계약금을 송금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새전세집의 계약금만이라도 먼저 반환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유현금이 여유로워 새전세집에 계약금을 보낼 수 있다면 계약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전세집 잔금일을 이전 전세집의 이사나가는 날(보증금 돌려 받는 날)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만기전 일부 금액을 주는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만기때 보증금만 잘 챙겨주면 됩니다.
다만, 전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10% 정도를 미리 요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시기는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정해져서 다음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먼저 돌려주시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임대인에 따라서는 미리 돈을 주지 않으시는(못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일부를 먼저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무상 임차인의 다른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정도를 임대인이 먼저 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임대인의 배려이므로 사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받을수 있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만 보통 계약만료2개원전쯤 보증금의 10%를 미리 받아 이사가는집에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만기일인 10월28일에
반환되는것이 맞는것이나
실무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임대인이랑 협의를 하는 방향이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