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크몽을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즉, 질문자님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2.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3.3% 세금은 지급하는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즉, 크몽측에서 질문자님을 프리랜서사업자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갸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3.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프리랜서도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관련 광고의 건으로 현금거래를 한 경우 출금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댓글달아주시기바랍니다
Q. 일용직 소득 세금신고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3.3%소득자가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합니다.즉, 급여가 월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3.3%인 3300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납부하고 33,000원을 차감한 967,000만을 소득자에 지급하게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매달 손해본 33,000원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됩니다이때 내야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 33,000월x12개월=396,000원 보다 적다면 해당 세금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