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횡령 형사고소건 검찰청 항고 후 상급청송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Q1. 네 맞습니다. 사건 자료가 넘겨진 것 뿐이고 판단은 고등검찰청에서 합니다.Q2.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다면 더 하실게 없는 것 같습니다.Q3. 인용 결정이 나면 기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Q4. 네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혹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신 것 아니신지요? 만약 맞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와 검찰청법 제10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가압류·가처분
Q. 이런경우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곤란한 상황이신데 좋지 않은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힘들 거 같습니다.2.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에게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3. 임대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임대인의 어떤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의무가 없거니와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가능치 않아 보입니다.4. 대안: 임대인이 다시 계약하고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니,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렸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6호 및 그 시행령 제47조 제4항을 보면, 개인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원 계약서(원 채권자와 원 채무자 표시),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 반송된 양도통지서를 제출해 채무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2.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않됩니다.3.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