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나라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놓은 제도 입니다우선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됩니다급여 = 건강보험 공단에서 내주는 병원비비급여 = 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주는 병원비 (100% 자기부담)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에 대해서 1년에 200만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생겼을때 그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환급을 해주거나 대신 내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급여에 해당하며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아보시면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어머님의 거취 문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고려중이라고 하시면,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장기요양등급 관련해서도내용을 아셔야 할 부분이 있으실 듯 한데,현재 어머님의 연세, 상태 등을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Q. 살면서 꼭 드는 보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어떤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경우기본적으로 추천 드리는 보험은 1. 실비 2. 3대 진단비 (암,뇌,심장) 3. 질병/상해 수술비 ( 1-5종, N대 등등)4. 질병/상해 후유장해 (3~80% 이하)5. 일상생활배상책임 으로 5가지 가입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실비의 경우 실제 손해본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며,2,3,4,5, 의 경우 추후에 실비로만 감당이 불가능한 큰 질병 또는 심한 상해를 입었을때 실비로 부족한 입원, 수술, 생활비에 대해 부족함을 채우고자가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