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납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만기를 길게 할수록 보장기간이 늘어나는게 장점이고, 대신 보험료가 비싸지고만기를 짧게 할수록 보장기간이 줄어드니 단점이고,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지는게 장점입니다.요즘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평균 진단 및 수술나이 +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하면개인적으로는 만기는 짧을수록 효율이 좋다고 생각되는데80세, 90세, 100세 각 견적서를 받아보시고보험료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면 만기 길게 하셔도 됩니다.
Q.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못받는것들은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2009년 8월부터 가입한 실비에 대해서 보장범위가 다릅니다.4세대 실비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 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⑤ 비만(E66) ⑥ 요실금(N39.3, N39.4, R32) ⑦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②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 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 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 부터 다.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 부터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③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⑤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⑥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 병비급여 위 부터 에 따라 보상합니다. ⑦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 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 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⑧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 한 의료비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