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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서상우 전문가
발해손해사정(주)부산지점
Q.  과실비율 저6상대4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로 많이 당황하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에서 사거리 신호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등의 신호가 없다고한다면 운전석을 부딪힌 차량이 과실 4 조수석을 부딪힌 차량이 6으로 처리됩니다. 선진입을 진정받으려면 차량 뒤편을 부딪혀야 선진입으로 보통 보지만 경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뒤범퍼 부분이 아니라면 선진입으로 보지 않는 경찰관도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질문자분이 좌측차량으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전적으로 해당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Q.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운전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 급정거가 원인이 되어 사고방지를 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차량은 그대로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고 경찰조사 결과도 해당 차량을 찾지 못했다고한다면 순수 피해를 입은 제 3의 차량의 피해보상은 사고운전자가 100% 과실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듭니다.예를들어 선행차량 A가 급차선변경하는 차량B로 인하여 차량 C가 선행차량 A를 충격한 사고라고 한다면 A:B:C 의 과실관계는 0대30대70이라고 보통 과실협의 됩니다. 그런데 급차로변경한차량을 찾지못한다면 0대100으로 처리됩니다. 보복운전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Q.  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손부상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해당진단에 따른 부상등급의 위자료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본인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후유장해 위자료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소송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면 사망 1억 위자료에 장해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불편한 점을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의 약관상, 판결상 금액 두가지로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안타깝지만, 개개인의 제반사정을 다 참작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아무쪼록 잘 회복되셔서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사고처리를 할지 보험처리만 할지를 묻는 것 자체가 뺑소니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처리할 거라고하면 본인의사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겁니다.일반사고로 처리된다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은 스티커 한장 끊기는게 다입니다.피해자는 진단서 떼서 경찰에서 제출하고 피해경위에 대해서 조사받으러 한번 혹은 두번 가야합니다.그외 보험처리는 이러나 저러나 동일 하구요잘 처리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보험 교통사고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1. 동승자 대인처리 운전자분 가입보험사에서 처리후 무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구상2. 차량피해운전자분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무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구상면책금은 본인 납부3. 본인 인명피해정부보장사업처리후 한도초과시 무보험상해에서 초과분 처리 처리후 운전자 구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상대방 변재자력이 없다면 보상은 위 1.2.3.에서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차량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제일 현명한 방법은 경찰서 신고가 되어있으실테니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형사합의를 할 때 차량신차보상금액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처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형사합의금으로 받으시는게 유일한 피해보전 방법인 듯합니다.물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인이더라도 가족이 있을테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도와준다는 가정한다면 유일한 대안인듯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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