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손부상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해당진단에 따른 부상등급의 위자료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본인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후유장해 위자료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소송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면 사망 1억 위자료에 장해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불편한 점을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의 약관상, 판결상 금액 두가지로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안타깝지만, 개개인의 제반사정을 다 참작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아무쪼록 잘 회복되셔서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