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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서상우 전문가
발해손해사정(주)부산지점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합의금 중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일실수익이라함은 사고로 상실된 장래의 소득 상실분을 말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되고 발생된 장해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합니다.따라서 해당사고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이 있어야됨을 전제로 합니다.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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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기일 경우 대인보험 접수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접수후 보험금도 지급되고 보험사기임의 증거가 나오고 보험사기로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보험금은 타인의 고의사고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서 구상처리해야하며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로 기소되느냐가 중요하니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될수있도록 진행하셔야 됩니다.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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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승객 입장에서 교통사고건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발급하셔서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사실 신고하시면 정식접수 되실겁니다.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시면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차량의 보험사로 직접청구하시면됩니다.직접청구방법은 해당차량의 보험사를 경찰관분께 문의하시고 해당보험사의 콜센터에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줘 직접청구를 하려고한다보상팀통해 안내받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보상팀에서 연락이 오실겁니다. 연락오시면 담당자통해 청구서등 작성하시고 차후 진행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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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측 형사합의 거절한다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100프로 가해자라도 단순 가해자인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단순가해자 + 종합보험가입이면 형사처벌 없습니다.중과실사고 가해자인경우 종합보험가입이라고 하더라도 진단서 들어가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처벌은 워낙천차만별이라 특정할수 없지만 신호위반 + 진단 2주 정도면 벌금 100만원 전후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면제하가 위한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안한다고하면 피해자는 합의를 못받습니다. 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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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사고시 기스정도 났는데요 상대방이 대인접수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사고에 상대방이 대인까지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이듭니다.대인사고의 경우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받은 의사가 진단서를 발행하면 법적으로는 대인처리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법원의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대인처리를 안해줄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무리하게 나오더라도 현행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할듯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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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날라오는 물체에 맞아 차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상대차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자차처리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가능합니다.영상만을 보았을때는 날아오는 물체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느 차량인지 구체화하기 힘들다고 보아집니다.아무쪼록 빠른 수습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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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에관한 치료와 기존질병에 대한 치료를 엄격히 분리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치료가 길어지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할 범위가 넘어섰다며 삭감을 하게 됩니다.이때 병원측에서는 삭감되지 않기위하여 여러이류를 들어 치료를 종료하자고 할 것이고 이중 한 방법이 의료보험처리를 하자고 할 겁니다.의료보험처리를 하는 순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환자측에서는 사고이전수준으로만 회복이 된다면 의료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어떻게든 치료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처리를 받아야 보험서에서 혹은 의보공단에서 본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지않습니다.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같이 병존하면 환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주시는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적정시점 즉 진단기간 전후로 합의를 보시되 솔직하게 원하는 금액을 보험사로 제시하시고 협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척추분리증은 자보로 수술이나 치료를 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보와 의보를 분리하셔서 실손등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 유선상담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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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중 교통사고 상대편100프로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피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이 본인의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사고당시에 진료라도 받았다고한다면 모를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를 찾아서 통화를 먼저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출산후 연락하라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신경 안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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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시 책임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지켰는데도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범칙금과 벌점부과됩니다. 중대사고이면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처벌도 따로 받습니다.상대방과실은 사고에 따라 30-7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운전자입장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하면 상대과실이 많다면 보험처리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할증은 적게됩니다.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 범칙금, 벌점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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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에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을 조금 지났쳤어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20만원도 지불하셨구요 관점에 따라 20만원 싸게 막았다고 할 수 있고 그냥 갈일인데 심하다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판단한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20만원에 끝냈으면 잘하신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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