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G20 국가중에서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G20 국가 중 중상위권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기준(PPP)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 독일, 호주보다는 낮은 편입니다.특히 최저임금 대비 중위임금 비율(소득 분포 내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인지 보여주는 지표)도 OECD 내 상위권으로, 비교적 보장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입범위와 적용 대상 등은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국제 비교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중소기업 부담, 생계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Q. 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년차에는 최대 11개(월 1개씩), 1년이 지나면 15개가 주어지고, 3년차 말에는 16개, 6년차 말에는 17개 식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차 발생 시점과 소멸 시점은 회사가 정한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내 규정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일이 7월 말일인데 그전에 나오는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 조건이 정해진 임금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예정자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 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일에 이미 퇴사한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지급일 전에 재직 중인 상태라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1년 11개월 근무하셨다면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 여부와 더불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내부 인사규정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