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이 7월 말일인데 그전에 나오는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7월 중순쯤 상여금이 나오고 계약기간 만료는 7월 말이어서요..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건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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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 조건이 정해진 임금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예정자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 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일에 이미 퇴사한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지급일 전에 재직 중인 상태라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1년 11개월 근무하셨다면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 여부와 더불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내부 인사규정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예정자에게도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운용할 수는 없으므로 사규에서 퇴직예정자에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지급기일이 퇴사일 전이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