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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삵250
영리한삵25021.09.28

퇴사예정자가 재직중 상여금 받는 날에 못받은 경우 받아낼 수 있나요

매해 1월, 7월 월급날에 월급과 별도로 상여금을 받습니다.

7월에 월급날 이전에 회사에게 다음달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은 해둔 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아 재직중인 퇴사예정자입니다.

그러나 7월 월급날에 상여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여금 금액은 매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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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서울고법 2017나202528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