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여금지급조건을 충족하고나서 그 다음 달 퇴사를 했습니다. (분기 (3개월) 마다 1회지급.)
월급은 제 때 맞게 들어왔는데 상여금은 저저분기부터 지금까지 분할지급하면서도 계속 밀리더니
역시나 상여금지급날짜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네요..
또 만약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비자발적퇴사자도 상여금이 체불되어
제 기간안에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적합하여 신청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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