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거위275
다정한거위275

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여금지급조건을 충족하고나서 그 다음 달 퇴사를 했습니다. (분기 (3개월) 마다 1회지급.)

월급은 제 때 맞게 들어왔는데 상여금은 저저분기부터 지금까지 분할지급하면서도 계속 밀리더니

역시나 상여금지급날짜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네요..

또 만약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비자발적퇴사자도 상여금이 체불되어

제 기간안에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적합하여 신청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