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발생과 사용기준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한달 근무+개근(법적 용어로 설명 드리자면, 회사랑 질문자님께서 1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날 즉 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함) 하면 한개씩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발생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0. 03. 01. 입사하였고, 06.01.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3일 연차 사용가능한 게 맞습니다.(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각 1개씩) -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이른바 초단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 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