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직장 3년3개월, 알바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첫직장 퇴사후 알바로 이직기간이 길지 않으셨다면 1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2의 요건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3의 요건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며 사업주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