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연히 다른 보상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서치료비를 보상하거나, 수리를 보상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단, 자동차보험 중 종합 보험을 가입해야 위와 같이 종결되는 것 입니다.또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6주 이상 다치거나, 중상해,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은단순히 치료비를 물어주거나,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는 정도는 안됩니다.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변호사를 써야 될 수 도 있고,피해자와 합의 해야 구속을 면할 수도 있죠. 공탁금을 걸기도 합니다. 이 때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며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로처리지원금 특약 입니다.즉,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운전자보험 형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상해보장 더 받기 위해)각각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물론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고객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면 됩니다.운전자보험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12월 달 중으로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만일 담당 설계사가 없다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arttech8888/222942245715
Q. 보험가잎후 설계내용중 상해는 일천만원까지 보장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1세대 실손보험 중 말씀하신 상해보장은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1. 일반상해의료비 1,000만원 입원과 통원이 합쳐진 것이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시에도 50% 보장이 됩니다. 또 통원공제가 없습니다. 한방병원도 됩니다. 단, 180일간만 보장합니다.2. 상해입원/통원의료비 1억원 / 30만원 질병과 보상크기가 동일하며, 입원공제, 통원공제가 각각 있었습니다. 한사고당 365한도로 보장하고 통원은 1사고당 30일 통원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위의 경우에 일반상해의료비 1000만원을 선택해서 아직도 보유중입니다.질병입원의 경우 1억원 한도로 1질병당 365일 간 치료를 받고, 180일간 면책이 되면 다시 365일간 다시 보장 받습니다. 질병통원의 경우 의료비+ 약제비 - 5000원 공제된 금액을 1질병당 365일간 30회 통원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동일질환이 있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좀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보험회사 공시실에서 약관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