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꼭 같이 가입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인 1과 대물 2천만원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위 책임보험에 대인 무한 대물 확장,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차, 긴급출동 등을 추가해서 종합보험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입니다. 대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대인, 대물 사건은 형법 적용을 하지 않고,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교통사고특례법 (교특법) 적용으로 민사 즉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고 종결합니다. 하지만, 전치6주 이상의 인명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은 교특법에 의한 민사 처리가 안되고,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사고가 없다면 굳이 가입 안 해도 되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으로 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다면 꼭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지요.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보험 이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수금담당자를 변경하는 절차 즉 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엔 기존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 동의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반대하면 이관이 안 되더라구요. 반대의 경우 (드물긴 하지만) 역시 이관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을 걸어도 그 계약의 관리 권한은 해당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관이 안된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보험금 청구도 어플로 가능하고, 보험의 특약을 바꾸는 변경배서만 좀 불편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