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주택청약 청약금과 월세 세액공제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2.월세액 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 세액공제(공제율 12%,10%)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의 요건은 국민주택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