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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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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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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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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종합금융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합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5.4%세율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기타소득 제세 22프로 제하고 받은 금액이 300만원 넘어도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과세 기준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의 경우입니다.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시면 되고,300만원이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연말정산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카드로 자동차 구매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리스료도 제외되며,중고자동차의 경우 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비용의 10%만 카드사용액으로 인정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에서 계산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계산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23년 귀속분부터 세율구간이 변경됩니다.변경된 세율구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순이익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세무관련 더이상 제가 할 일이 없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으신 금액을 부가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셔서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부가세신고서상 매출로 신고하신다면 당연히 종소세신고시 매출누락없이 성실신고 하시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남편이 직장인이 경우 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조건은나이는 관계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국세청사이트에 셀프신고시 필요경비관련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입니다.기한내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합니다.신고납부후에 관할세무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정해지고,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으로 종결되지만 세액계산이 잘못되었거나 필요경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신고 관련해서 통지서가 오거나 조사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알바 세금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동생)로 소득 신고 하시면 안됩니다.특히 동생분이 장기간 해외여행중이라면 국세청에서 출입국 관련사항을 알수 있기때문에 실제 근무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성형외과에서 쓴 금액은 연말정산때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성형외과 사용한 의료비는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안됩니다.의료비를 지출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환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며, 선택하시면 됩니다.환급세액을 신청하여 먼저 환급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야될 세금과 상계처리 하거나선태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많다면 상계처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환급신청하시어 회사의 유동성확보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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