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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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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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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아내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애기하며, 퇴직소득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애기하니 아내분의 소득을 확인다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아내분의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이미 퇴사할때 중도정산으로 모두 환급받으셨을겁니다. 3. 22년에 다시 직장을 다니실 계획이 없다면 아내분 카드든. 남편분카드든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에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은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총합입니다. 보상받으셨다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셨을겁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부양가족 도움 좀 쥬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세대주인 아내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않는다면 본인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및 이체송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2.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다면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없고 해당연말정산자료만 제출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5년간 부양가족 누락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년 기한내에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2016년분의 경우 2017년 5월말까지 신고기한이니, 22년 5월까지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작년 기부금 올해 서류 뗀거는 올래 연말정산에 추가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단체에서 국세청에 기부금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기부금단체에 요청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지금 제출해도 늦지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월세 소득공제 시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졔는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최대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월세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송금이체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2021년 8월입사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는겁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말경에 나옵니다. 그때 환급이나 납부결과를 알려주실겁니다.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첫 직장 연말정산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첫번째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됩니다.두번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으시면됩니다.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만 반영해야합니다.세번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않은 자료는 직접 챙기셔야합니다. 특히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지급액등은 직접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7일 작성 됨
Q.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월별 선택사항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자료는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반영해야 합니다.즉. 해당 질의자의 경우 1~4월. 7~12월 자료만 제출. 반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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