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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유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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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전문가
노무법인 유영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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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1. 계약기간 만료(기간제 근로자 일반적 종료)근로계약서가 12월 말까지라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까지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라면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만료통보서만 보내면 충분합니다.2. 사업장 종료로 인한 중도종료지금처럼 12월 말까지 계약인데, 사업장이 10월 말에 종료된다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조기 종료(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단순한 계약만료통보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통보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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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업무 배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전기 혹은 기계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는 직원의 업무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다만, 평생 동안 해당 업무를 해왔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전기 혹은 기계에서 건축으로의 업무 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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