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1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자진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