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내용년수는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에는 5년 정률에 따른 한도액으로 합니다.(즉, 800만원, 운행기록부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작성하던, 복식부기로 작성하던 둘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그런데 첨부 그림은 인적용역자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안내문 중 일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