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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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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인욱
소속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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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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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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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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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부의 재혼으로 자녀인 제가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 전에 위와 같은 증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보다는 유류분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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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에 이혼이 성립된지도 오래 되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도 않기에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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