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의 관계 중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
결혼의 여러 모습 중에서 사실혼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혼의 관계도 나중에 이혼 등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사실혼의 관계 중에 있다면
이혼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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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 관계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파기를 하는 것이고 이혼과 같이 소송이나 조정 등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에 이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파기한다면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