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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3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유산이나 자녀 양육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말에만 지내는 주말부부나 또는 월에 1번 정도 만나는 월간 동거인도 사실혼으로 바라보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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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성립을 위하여,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간 동거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로 생활하여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 및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렸는지,

    경제적인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