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유산이나 자녀 양육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말에만 지내는 주말부부나 또는 월에 1번 정도 만나는 월간 동거인도 사실혼으로 바라보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법률
유산이나 자녀 양육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말에만 지내는 주말부부나 또는 월에 1번 정도 만나는 월간 동거인도 사실혼으로 바라보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