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제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확정기여형 (DC) : 본인 투자성향에 맞게 직접 퇴지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부담금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 있음) ( 개인(근로자)직접 운용)- 확정급여형 (DB) : 사전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퇴지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없음) (사용자가 운용)- 개인형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 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추가부담금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 있음) (개인(근로자)직접 운용) 위 차이는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지 입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