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할때 부모에게 받은 전세자금 돌려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과 지인계좌로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이는 금전을 빌린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5천만원을 지금 증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돈을 다시 돌려주고 증여를 받으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금 바로 증여를 받으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증여를 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누진구간도 적고 세율도 작은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자를 비교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적으니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은 대표님 개인의 돈이 아니고, 따라서 함부러 쓸수 없는 돈입니다. 만약 해당 돈을 내돈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시금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따라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전문간의 정확한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