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와 수령이 명의가 다를땐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물건 구매자(카드대금납부자, A)와 물품의 수입자(수하인, B)가 동일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이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인(B)에게 관세사가 연락하여, A의 개인통관부호로 정정신고하도록 연락이 오게 됩니다.(대금지급자와 수입신고인이 동일하여야함) 관세사로부터 연락온 후 정정하여 수입신고 및 수리 가능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혹은 한국에 입고하였다는 문자가 오고, 관세사무소 이름 확인이 가능하면 해당 관세사무소로 먼저 연락하여 정정방법을 문의하여도 됩니다. (물건 반송이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마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