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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민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민정 전문가입니다.

심민정 전문가
Q.  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항공으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사용 물품의 특정대상에 인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므로 해당 건은 세관장이 판단하에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일 수입 시 개인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사유서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인형인지 알 수 없어 hs code에 따른 요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수입전 수입관할세관 수입통관과 등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답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정정 시 원본을 제출하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받는 것이 원칙이나,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재발급+정정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신청하였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신청페이지에 '심사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정발급 신청 전 전화하여 내용 확인 후 정정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자통관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1. 유환/무환여부 -유환 : 구매하시는 제품이 판매를 위하여 통관하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무환 : 물건을 구입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돈이 오가지 않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2. 관부가세 납부- 물품의 구매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부과대상이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부과된 겁니다. (부가세는 일단 수입 시 납부하고 국내 판매 시에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FTA 적용여부 : 예를들어 중국에서 수입 시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약어로 한중FTA C/O)'가 있는 경우 FTA 적용품목이라면 감면된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한중FTA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양식을 수출자로부터 들어본적이 없다, 또는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미적용'이라고 적으면 됩니다.수입통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에대해서 궁금한데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궁금하신 사항이 물품 구매대행/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스마트스토어 운영, 구매대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서적들도 많이 발행된 상태이며,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공개된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책 10권,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강의 1~2개 정도면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요?무역을 하는 회사로 취칙을 하고 싶으신거라면, 상사쪽으로 접근하시거나 혹은 관심있는 물품을 제작/수출 또는 수입하는 회사를 찾아 취업 후 업계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건승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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