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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조롱이161
힘센조롱이16122.11.17

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겨봅니다

해외 직구이고 가격은 150달러 미만이고 인형 6개인데 이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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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 공통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11]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11]을 참고 하였을 때, 저희 물품은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기타'를 참고하여 관할지 수입세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세관 담당자별로 답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형 6개를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는지 사유서를 구비해놓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인형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미국발 200불) 6개 정도 수량을 구입하신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품목(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을 제외하고는 가격기준(미화 150달러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인형이 6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에 대한 판단은 수입통관 담당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일한 인형 6개를 수입한다고 해서 이를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보지않고 과세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 인형을 반복적으로 미화 150달러에 맞춰 수입하거나 이를 재판매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사용 물품의 특정대상에 인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므로 해당 건은 세관장이 판단하에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입 시 개인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사유서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인형인지 알 수 없어 hs code에 따른 요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수입전 수입관할세관 수입통관과 등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답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