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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전문가입니다.

김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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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린이입니다.1기 2기 3기 신도시가 어디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이 해당합니다. 2기 신도시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위례, 양주 회천/옥정, 파주 운정에 더하여 충남 아산, 대전 도안신도시까지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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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은 담보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담보물권은 질권, 유치권, 저당권 세가지가 있는데요. 쉅게말해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히는 것이고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잡히는 것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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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이전 기간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 등기 이전 기간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상속 등기와는 별개로 고인께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이 기한을 넘기면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나옵니다.무신고시 20%납부불성실로 1일당 0.025%상속 등기를 안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취득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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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정해져있는데요아파트 매매에 5억원일 경우2억 이상 ~9억 미만 : 1천분의 4, 한도액은 없음최대보수는 2,000,000원 입니다. 이 아래로 중개사와의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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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 얼마 정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지역, 거래금액, 조정대상지역여부, 면적, 보유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www.wetax.go.kr 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에서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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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시 금액 제시를 부동산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시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 상하로 현저히 차이가 니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이 당연하게 매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현재 시세나 매수자의 의향 여부 등을 고려하여이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다 조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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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은 어디에서 알아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청약home 앱을 설치해보세요. 청약일정, 청약신청까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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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실거래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rt.molit.go.kr기준년도, 주소를 입력하시면실거래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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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을경우에 대출을 받았다가 바꾸라고하던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함쎄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갈 경우 고정금리일 경우 내려간 혜택을 못 받는데요. 내려갔을 때 기준의 금리나 다른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시고 유리한쪽을 선택하시는게 좋다는 것으로들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떤지 생각해보셔야할것 같아요.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새롭게 대출 받는 돈으로기존 대출을 갚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금리가 큰폭으로 떨어진다면 고려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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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전세값이 전보다 내렸다면 전세값을 내려달라할까 나간다고 할까연락이라도 오면 어쩌나 집주인쪽에서 불안해할거고전세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임차인쪽에서 반대로 집주인의 연락이 불안한 시기인것 같아요. 서로 눈치보면서 넘어가길 원할 수도 있지만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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