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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마다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08류: 잣 566.8%, 대추 611.5%- 09류: 녹차 513.6%-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12류: 참깨 630%, 홍삼 75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앱에서 물건 시킬때 통관부호? 그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통관 진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며,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약 21%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0110070791474중국을 벗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의존도를 점차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체결된 국가 물건은 더 저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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