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과세 예금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포함)⑶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⑷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규정에 의해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⑹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⑺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단,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해지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ISA 의 경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청년우대형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