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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오정대 전문가
주식회사 피플카
Q.  교통사고가나면무조건사고차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통상 중고차업계에서나 감가요인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례에서 단순 외관의 교환, 판금 등은 사고차로분류하지않습니다.내부 프레임의 판금, 교환 등이이뤄졌을때 사고차로분류합니다
Q.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네. 음주운전사고는 형사적인 책임은 발생하나, 민사적인 요소는 또 다른문제입니다.통상 음주차량에게 20%~30%정도의 과실을 가산해서 책정합니다.예를들어 내가 차선변경중 직진중이던 음주운전차량과 부딫혔다면 차선변경 기본과실 7:3에서 20%정도 수정되어 5:5과실로 책정되는 식입니다
Q.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했는데, 보험처리 과정에서 말을 바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해당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를 수취함으로써 사고발생시의 책임까지 병존적으로 인수한 개념입니다.따라서 당연히 운전자의 의견보다, 배상책임을 가진 보험회사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권리가있습니다.상대 운전자의 인정여부는, 보험사에서 최대한 반영은해주겠지만(불필요한 민원 등을 발생시키지 않게하기위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며, 운전자(피보험자) 에게 보상처리하기 전 보상방법, 예상액수 등의 안내만 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즉, 배상액을 물어야하는 보험사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들끼리 잘잘못을 가리고(이건 사법기관이해야할 일), 과실비율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Q.  앞차에서 차가 밀려 받쳤을 때 뒤차에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없습니다. 주차장 등이아닌 도로교통법 적용을받는 '도로'에서는 이유불문 후진이 금지되어있습니다
Q.  저만 정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우선, 우회전하여 보이는 횡단보도가 녹색등화인경우(우회전돌기전엔 차량신호는 직진신호겠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또는 건너고자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하셔야합니다.(일시정지의무는 직진신호 적색등화인경우에만 해당되며 3초간 정차 후 위와같이 서행하며 진행)추측컨데 1차량은 넓게돌았어도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 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1->2차로로 급진로변경 한 것이아닌가싶고요.아마도 3차량은 우회전하기위해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고있다 2차로쪽으로 넓게 출발함과동시에 접촉이 된 것이아닌가합니다.이 경우라면, 1차량은 진로변경시 주의를 다 하지아니하였으므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고, 3차량은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불가한(횡단보도위) 지점에서의 진로변경중 사고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맞습니다.또한 접촉이이뤄진당시 속도는 규정속도이내라면 가/피해의 구분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실제 적어주신 글을보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시점에 이미 주행중인차량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법원 판례에선 주행중 정지해서 차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접촉이되더라도 정지 후 1~2초정도 지나야 정차상태로 인정될 정도로 정차를 인정받는것은 어렵습니다)사고지점의 노면상 위치 등의정보가 없어서 적어주신 글 만으로는 이정도 추측만이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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