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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병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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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사장님이 안해주시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건 퇴사신고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할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 경우 고용지원금 등을 받게 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장을 바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입장을 바꾸시긴 하셨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어서(예외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몸이 아프셔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시 휴업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향후 확산을 우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휴관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함으로써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또한 1년 근속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 됨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또한 1년 근속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휴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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