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근무시작하기전인가요? 중간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근로 시작 전이든 근로 시작할 당시이든 조금 이후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시작 당시에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직중 근로조건 변경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퇴사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퇴사를 원하시는데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고(근기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원칙), 이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하다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손해액수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퇴직시점인 4월보다 2개월이나 앞서 회사에 퇴사예정임을 알리고 그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하는 건 충분히 법적/도의적 의무를 다한것이라 보이므로, 회사에서 설령 인수인계가 다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질문자분께서 법적 책임을 질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