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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국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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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전문가
일비 세무그룹
Q.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인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를, 3~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05.31.이 법정신고기한이니 08.31. 까지 빨리 신고하셔야 무신고 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최대한 빨리 신고 후 납부하심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기존보다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기존의 증여세에 30%의 세대생략가산액이 붙습니다 .즉 조부가 자에게 증여한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가 붙는다면, 같은 상황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300만원의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고객님 사례 같은 경우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는 3억 - 5천만(이전 10년 내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 2억 5천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며,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여기서 30프로를 추가하여 5천 2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다만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가액이 5천만(미성년자이면 2천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자에게 증여하건 손자에게 증여하건 증여세는 동일하게 0원입니다.2. 세대생략 증여 vs 친아들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짜리 집 한채만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친아들이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님의 질문은 1. 기존 주택을 A, 신규 주택을 B라고 하신다면 A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B주택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2. 그외 위 상황에서 재산세나 취득세가 중과되는 가?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의 대한 답변현재 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상황에 따라 2년 또는 1년 내이지만 고객님 사례는 3년 내입니다)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합니다. 즉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에 대한 답변고객님 사례에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또한)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Q.  형제간 차용과 주택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객님의 경우 생각하신데로 3억의 원금에 대한 저리의 금전대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데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은행의 세율(15.4%)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7.5%)을 적용해야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예. 원금 상환전까지 기간동안 3억에 대하여 1.3%로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 2억 상환할 때 남은 1억에 대해서 무이자로 다시 차용해주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1주택자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②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만이 양도 당시 주택수에 포함되고, 토지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고 난 뒤에는 말씀하신대로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③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증여하시는 2개의 주택중 조정 외의 지역 주택은 취득 시 중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증여자이신 고객님이 증여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지역의 1주택은 수증자가 취득 시 중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증여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셔도 전체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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