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추가납부분을 어떻게 계산한건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납부기한질문자님이 20.02.04.에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02.04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인 20.05.31일 입니다. 다만 20.05.31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20.06.01일이 신고납부기한이었습니다.2.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질문자님은 기한후신고할 때 500만원만 납부하셨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500만X20%인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신고기한으로부터 3~6개월 내에 하셨기 때문에 가산세의 20%가 감면되서 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원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01에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20.11.27일에 납부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0만원X179일(20.06.02. ~ 20.11.27.)X2.5/10,000 으로 223,750 원입니다.-결국 위 계산에 따라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하셔야할 금액인 800,000 + 223,750 = 1,023,750 원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형제자매간 돈거래할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간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 사례처럼 형제에게 4500만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가 없었다는전제하에 3,395,000 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이 질문자님의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20%)와 증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년에 약 9.25%의 이자)가 같이 부과됩니다.증여세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나, 질문자님 사례 같은 경우 언니분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자금의 일부로 쓰이셨기 때문에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재산제세를 전문으로 하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기본 사실관계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군포시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1. 취득세(1) 과세문제-분양권을 받으실 때에는 따로 취득세를 내지 않으시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었을 때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주택완공 시 내야할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직계존속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당시 공시가격 X 4%(부가세 포함)-직계존속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시 공시가격 X 12.6% (부가세 포함)(2) 절세방안-증여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 포함)을 다 양도한 후 증여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후에증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절세방안이 없습니다.2. 종합부동산세(1) 과세문제-분양권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주택으로 준공완료된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으로 준공완료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부부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경우 전제)이 없어지는 것에 더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급격히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2) 절세방안-주택으로 완공된 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도달하기 전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3. 증여세(1) 과세문제- 분양권은 상증세법 재산의 평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됩니다.-10년 내 부모님의 사전증여가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그 세액이 변동될 것입니다.(2) 절세방안-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는 것도 절세방안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받은 가액이 적을수록증여세 부담은 적어집니다.-그러므로 부부 또는 부부의 자(손자는 세대생략가산액이 있어서 추가검토해봐야 합니다)를 공동으로 하여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증여세가 많이 나왔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높게 나오면 이후 분양권이나 주택(분양권이 전환된)을 양도하게 되었을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의 주택과 같이 중과세될 여지가 높은 자산은 증여재산가액이 높은 것이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4. 양도소득세(1) 과세문제-분양권을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그 보유시기에 따라 60%~70%로 중과세됩니다.-분양권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 대상 주택수가 2채에 해당하므로 기존주택(군포주택) 또는 신규주택(분양권 전환으로 준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로서 중과세됩니다.(2) 절세방안-분양권 취득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분양권 취득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분양권 취득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3년이 지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으시면 아하컨네츠에서 상담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항목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1. 신고비용 및 법무사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무사의 신고대리비용, 법무사의 보수 및 등기비용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광고료(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만), 컨설팅비용(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만), 명도비용(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것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고 신고 시 같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2. 신고기한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인 경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21.12.31.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Q. 아파트 자식에게 무상 임대 할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무상사용하게 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이익은 5년단위로 계산하며,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간편계산법) 계산방법 : 부동산 가액 X 2% X 3.7908 적용 : 7억 X 2% X 3.7908 = 53,071,200- 그러나 이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27-④)그러므로 1억원에 달하지 않는 아드님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산방법에 적용되는 부동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재산의 평가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하므로 부동산가액이 7억원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으나, 아드님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1억원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결론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인 제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내셔야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에 중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세대에 해당하는 지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처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2. 나중에 이번에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내셔야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또한 중과되려면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단순 주민등록상 동거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이또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중과되지 않습니다.3. 다만 현재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해당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액이 13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Q. 가족간 주택 매매하였을때, 상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간 매매란 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추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및 양수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란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취득세율이 1%나 3.8%인 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만, 증여로 볼 경우 만일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는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매매로 볼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점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