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교통사고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보험에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는 피해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차주는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차량은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현재 차주분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고 계시더라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대인배상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