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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비접촉 교통사고(?) 교통사고 원인발생 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원인 제공차량의 과실이 부과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대 차량와 질문자의 차량의 거리 및 차량의 이동 속도 등에 따라 책임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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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보상완료 했는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이후에 추가 보상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가 표시자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주장하여 취소되는 사례는 간혹 발생하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신체부위에 부상이 확인되었거나 합의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했으나 향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중한 부상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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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경찰접수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부상하였다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조서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기소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되어 사건이 종료됩니다.통상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목적으로 연락이 올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만 형사합의금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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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기본과실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인도 인터넷으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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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므로 무단횡단한 보행인을 충격하였을 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차량의 과실이 모두 존재합니다.극단적인 예로 사람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차량이 충격을 해도 차량의 기본과실이 6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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