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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100대 0추돌사고 가해자도 청구할(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100%과실의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는 본인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고, 병원치료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셔야합니다.이외 운전자보험의 담보는 별도로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보상되며, 실손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처리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시기에 따라 80~100% 보상되며,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의 40%가 지급됩니다.
Q.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사고나는 경우 자량과 동일한 법조항이나 보험처리를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을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보행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다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별도의 보험가입이 없는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집 기둥을 박고 모르는채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운전자가 고의로 기둥을 파손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셔야하며,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이 부담하므로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Q.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 날 경우에 대인대물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도 엄연히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이므로 대물배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정(특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대물배상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불법주차된 차를 긁었을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긁었을 때에 정확히 어떠한 물건으로 어떻게 손상을 입혔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10~30%사이이므로 발생한 손해액 즉, 차량의 수리비 중 본인 과실에 따른 금액을 배상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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