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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영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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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근 전문가
한화손해보험
Q.  주차된차에 뒤트렁크 열어놔서 지나가다 머리가 부딪쳐서 찢어져서 응급실내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만히 서있는 차가 무슨죕니까 잘 보고 다니셔야죠자동차 보험은 차주가 본인이 사고를 냈거나 당했거나 했을때 과실율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것이지 질문자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해당안되실거 같네요차입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사고를 당한거죠오히려 차에 손해를 입혔다면(기스나 변형)물어줘야 될걸요..사람이 아니라 차가그랬어도 세워둔차량에 과실이 있을까요? 저걸 차대차 사고로 생각해서 구지 과실을 따지자면 트렁크 열어두신분은 10% 박으신분은 전방부주위로 90% 과실율 나올거 같네요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이게 보상이 된다면 저런 차량에일부러 박아놓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생기겠네요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할게 아니라 억울하다면 민사로 처리하세요 쾌유하세요
Q.  환자요청으로 인한 검사시 실손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 제목과 내용이 다르네요내용의 글은 환자의 요청이 아닌것처럼 이해가 되서요어쨌든 글로만 이해해서는 의사소견이 들어간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실비는 단순 검사목적일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다만 검사목적일지라도 의사소견이 들어간다면 보상됩니다
Q.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때 한의원은 왜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한의원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진료약이라든지 진료시술등등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예측이 불가능해서 보험료 측정도 어렵고 그로인해 보험상품출시도 어렵게 만들겁니다. 한의원때문에 무작정 보험료를 인상할수도 없는거니까요 보험은 사회보장서비스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손해를 보면 안되는 다른 기업들과 같은 개념인거죠 개인으로써는 안타깝지만은 기업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Q.  보험금을 몇 달 못 내면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1달치를 못내면 유예가 되구요2달치를 못내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해지는 계약자 본인이 해야 되는거구요해지와 똑같은상태를 보험회사에서는 시효라고 합니다2년치가 넘어가면 시효가 됩니다
Q.  주행 거리가 짧다면 어떤 자동차 보험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캐롯이 유리 할것같네요캐롯은 운행 한만큼 매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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