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12대과실 상대보험처리 구상권행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상황은 아버님의 사고로 상대방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1. 구상권청구라고 하시면, 아버님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이 미가입 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상대방은 아버님에게 받아야 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자기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처리한 보험사가 아버님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유선, 우편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 지급이 안될시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2. 아버님은 치매소견으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 과실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해당중앙선 침범이 치매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듯합니다.상대방도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건강관리 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옵니다.
Q. 자동차 보험 자손 과 자상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손과 자상은 동일하게 운전자를 포함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담보하는 것으로 자손과 자상은 중복 가입은 안되고,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자상은 자손의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되고,예를 들어, 단독 사고시 자손의 경우에는 해당 급수내에서 해당범위내의 치료비만 지급이 되고,자상은 급수와 관련없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간병비등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됩니다.2. 자차가입은 과실이 있는 사고, 일방과실의 사고시에 피보험차량의 수리를 담보하는 것으로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자차가 없다면, 님 과실분만큼 사비로 처리를 하셔야 하고,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님 차량에 대하여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