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12대과실 상대보험처리 구상권행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상황은 아버님의 사고로 상대방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1. 구상권청구라고 하시면, 아버님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이 미가입 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상대방은 아버님에게 받아야 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자기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처리한 보험사가 아버님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유선, 우편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 지급이 안될시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2. 아버님은 치매소견으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 과실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해당중앙선 침범이 치매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듯합니다.상대방도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건강관리 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