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체납 후 새로운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직장에서 직원도 아니었던 기간의 체납분을 낼의무도 없고 그렇게 고지하지도 않습니다..옛날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것은 본인이 납부하셔야합니다..직장을 취업했으니 소득이 발생하고 따라서 4대보험인 국민.건강,고용,산재의 보험료징수권이 건강보험에 있음으로 건강보험에서 독촉및 납부안내등을 할것입니다....법상으로는 압류등도 할수있읍니다..다만, 압류등 없이 3년이 흐른경우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할수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나중에 돈이 생겨도 못냄).. 내라고하지도 않고, 낼수도 없으니 속편하다 생각할수도 있으나.... 미납분이 많으면...납부중 안좋은 일이 생겼을때 (장애,유족등) 국민연금에 연금을 달라니 미납분이 많아서 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을수있읍니다(간혹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이왕이면 납부하면서 모든가능성에 대하여 혜택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것이 좋을듯도합니다.분할납부신청은 건강보험에 하셔야합니다.(건강보험 1577-1000번 유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