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롱 코비드(long covid)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코로나 격리해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개 1 - 2 달 내에는 호전된다고 합니다.잔기침, 가래 증상이 남아 불편함이 있으시면 병원 진료 보시고 약처방 등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확진일로부터 3 - 4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등의 병원 방문하시어 정밀검사(x-ray, CT, 혈액검사 등)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코로나19 후유증은 코로나19 확진되고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마스크착용해제와 착용해야할경우?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정부 보도 자료 입니다. 조정 방안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