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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다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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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애 전문가
Q.  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2-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바,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출퇴근시간과는 무관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단,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일 8시간 근무인경우 주휴수당도 8시간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개근을 조건으로 하며, 결근했을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조퇴나 반차를 사용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Q.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불이익 변경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변경시 반드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Q.  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그 성격상 사후적인 임금이므로 선지급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령에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 정산 또한 금지됩니다. 가불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회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하며,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적법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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