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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다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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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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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반드시 52시간을 채워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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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게 규정이 적용되므로8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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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별도로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사업장 내부 규정,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경조 휴가시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평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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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직장 상실없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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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해당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적용기간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연봉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여형태로 기재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경조휴가 등 복리후생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계약서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복리후생 등은 취업규칙(사내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시거나,회사가 10명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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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문의주신 월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시 해당 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결근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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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질문자분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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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는없는거래요연차로쉬고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월차개념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법적으로 사라져 현재는 "연차"라는 개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17년 5월 법개정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입사 1년차의 경우 월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며아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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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는 소위 "달력상 빨간날"도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날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대체휴무는 휴일대체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휴일대체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 제도의 경우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주가 실시를 희망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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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어떤 수당을 얼만큼 넣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소 월급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소 월급여는 1,914,440원이므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실 경우 이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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