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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다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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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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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2-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바,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출퇴근시간과는 무관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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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단,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일 8시간 근무인경우 주휴수당도 8시간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개근을 조건으로 하며, 결근했을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조퇴나 반차를 사용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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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불이익 변경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변경시 반드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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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그 성격상 사후적인 임금이므로 선지급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령에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 정산 또한 금지됩니다. 가불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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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회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하며,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적법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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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한 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전직장 기간을 합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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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근에 따른 공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주 12시간 연장 근무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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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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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제외되며, 사장님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사장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통상 근로자 등이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시에 포함을 시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제4항 참조) 또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은 "한 달 동안 근로자의 총 인원수/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 이므로 파트타임 근무자가 있어 이 점에 유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6일, 일 12.5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8720원, 2021년) 기준 임금은 약 2,841,630원입니다. 이는 연장 가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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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경조사(결혼 휴가 포함)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결혼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가 휴일 판단 여부는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일 수 역시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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