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9시부터 21시30분까지 근무를합니다
휴일은 일요일 하루입니다
얼마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기타수당에
10만원정도가 마이너스로되있길래 여쭤보니
개인일로 그날에 쉬었으니 그렇다고합니다
근데기분이좀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맞는건지
사업장은 사장님포함 총 4명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연차도뭐도 없고 그냥 일요일만 쉽니다
저는 하루 9시부터 21시30분까지 근무를합니다
휴일은 일요일 하루입니다
얼마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기타수당에
10만원정도가 마이너스로되있길래 여쭤보니
개인일로 그날에 쉬었으니 그렇다고합니다
근데기분이좀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맞는건지
사업장은 사장님포함 총 4명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연차도뭐도 없고 그냥 일요일만 쉽니다
1. 네. 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급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의 휴게시간(식사포함)을 확인해야 월급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에 1일만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결근했다면 하루치+주휴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날은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원의 액수가 정확히 몇일 결근에 대한 공제액인지 알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을 한 경우에 임금이 공제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근에 따른 공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주 12시간 연장 근무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기타수당을 포함한 급여전체에 대해서 월급여액에서 하루치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계산이 맞는지는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해당 휴일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휴일을 요청할 경우 무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사용자와 상의 후 연차를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이며, 소정근로일 결근 시 해당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