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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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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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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휴일·휴가2022년 2월 8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반드시 52시간을 채워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휴일·휴가2022년 2월 4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게 규정이 적용되므로8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2022년 2월 4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별도로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사업장 내부 규정,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경조 휴가시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평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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